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Guid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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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2-1 스포츠 관련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스포츠 종목 특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해서 배포해야 한다. 이 규범에는 성폭력의 개념, 유형,
예방, 피해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며, 대상별(선수, 지도자, 행정 및 의료 담당자, 자
원봉사자, 학부모), 선수 연령별,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 훈련이나 공동생활
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2-2 학생선수를 위한 행동규범은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학령, 운동종목, 발생 공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등과 관련
지어 설명되는 것이 좋다.
2-3 학부모를 위한 행동규범은 우선 학부모는 자녀가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
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녀를 도와야 하는 주체임을 밝힌다. 또 학부모는 기관 담당자나 지도자와 대등한 위
치에서 자녀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4 지도자를 위한 행동규범은 지도자들이 선수의 안전한 훈련과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운동부나 조직 내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적극
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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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책임
지도자���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진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묵인, 간과, 회피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밀폐 공간에서 면담 금지
면담, 훈련 등 어떤 목적으로도 숙소, 차량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지도자와 선수 둘만 있는 것을 금한다.
◆◆성적 농담 금지
지도자는 훈련 및 사석에서 선수들에게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언어나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성적 행위 금지
지도자는 학생선수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전지훈련 등 단체 여행 시 보호자 동의 필요
◆◆훈련 시 신체 접촉의 금지 및 최소화
지도자는 선수와 신체적 접촉을 금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훈련상 불가피한 경우 그 필요성과 범위를
선수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도자는 경기, 전지훈련 등 단체여행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동반자 명단, 여행 일정, 숙소 연락처, 방 배정 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알리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적 영상물 제공 금지
◆◆학생 숙소 무단 방문 금지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 언급 금지
선수의 방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방에 머무르는 동안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지도자는 선수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 언급을 피해야 한다.
◆◆여행, 전지훈련 시 지도자와 선수 방 분리
◆◆사적 데이트 금지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지도자와 선수가
같은 방을 쓰지 않는다.
지도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수와
사적인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성적 표현을 하거나
성적 사진, 자료 등을 보여주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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