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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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성폭력 신고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현행법 체계에서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 피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형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학교, 스포츠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 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학교와 체육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 56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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