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
Guid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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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2-1 스포츠 조직과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1 체육회와 가맹 단체 등 스포츠 조직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폭력 예방과 대처
를 위한 「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2-2 스포츠 폭력 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정의, 지도자와 운동선수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포함하고, 종목별 특성, 연령과 성비를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3-2 행동규범에는 폭력의 개념, 피해 사례, 대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2-3 학생선수와 학부모는 소속 학교나 스포츠 조직에 폭력 예방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3 행동규범은 경기, 훈련, 합숙, 휴식, 이동 등 스포�� 활동 전반에서 지도자와 운동
선수들이 ‘해야 할 일’ 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2-4 감독 기관은 스포츠 조직과 학교가 폭력 예방교육을 적절히 실시하는지 감독하
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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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4-1 스포츠 조직과 감독 기관은 스포츠 지도자나 감독을 채용할 때 폭력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사항이 있는 사람은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2 채용한 지도자는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내용을 숙지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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