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평가 이처럼 만족도 조사 결과의 비공개성은 참여자와 강사를 포함하여 인권교육 의 개선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 결과는 대부분 인권 교육의 운영 여부나 강사 섭외에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가 끔 강사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의 내용이 ‘만족’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그 설문지를 작성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강사를 포함하여 과정 전반에 대한 인상평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도 조사 방식은 강사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참여자의 평가를 의식하여, 해야 할 말을 못한다거나,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 거나, 불편할 것 같은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상 실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보편적인 인권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써, 단 한 번 의 교육이라도 사람들이 인권적 태도를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 려면 평가방식을 인권교육의 연장선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만족도 조사의 활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방식은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고 아직 공론 화된 상황도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활용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 니다. 만일 인권교육을 의뢰한 곳의 담당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몇 가지 문항 만 바꾸어 실시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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