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의 의미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
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강사
는 모든 사람의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을 전달하
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듸뮐러(Martin NiemOller)의 ‘그들이 왔다’
라는 글5)처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인권도 보호될 수 없
다는 것을 참여자들과 나누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한두 시간
의 교육으로 얼마나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교육
이 끝난 이후 인권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강
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교육’을 위해 질문 만들기
● 오늘 함께 한 내용 중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나의 권리를 자신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행사하고 싶습니까?
●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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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권,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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