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인권강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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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일 20
년
월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을 인권강사 또는 인권교육가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이 어떠하든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역
할 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인권강사라 부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인권강
사에 대해 총론적으로 정리한 국내외 문서도 없어 인권강사의 의미와 역
할이 아직까지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인권강사를 양성해온 흐
름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단계별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한 것은 아닙
니다. 초창기 인권위는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강사 워크
숍이나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는데, 2002년도 인권위 강사단 구성을 보면
법조계 39명, 학계 60명, 시민단체 3명으로 지금의 강사단과는 뚜렷한 차
이를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그 만큼 인권강
사의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인권강사의 의미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
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인권강사의 의미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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