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을 알리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강사양성과정 등은 이들이 스
스로 목소리를 내는데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권교육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교육,
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대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공공 및 사회복지분야
의 재직자들은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부 평생교육과정으로 인권교육을
개설한 곳도 있지만, 인권교육이 특정 분야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
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2. 인권교육의 정의
국내외 문서마다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
권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 「세계인권교
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4차)」은 인권교육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1차부터 4차까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을 전
수하며,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구축(building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을 인권교육
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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