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
교육대상별 인권교육과정 분류
구분
기본과정
대상
일반행정
인권기본과정
교육행정
일반직무과정
특정직무과정
인권행정 신입과정
인권행정 관리자과정
인권업무담당과정
인권복지업무과정
인권대민업무과정
인권교육 신입과정
인권교육 행정가과정
인권친화학교관리자 과정
학교인권지킴이과정
인권상담가 과정
산하기관/시설 등
인권복지업무과정
가. 기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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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무원 인권교육 은 대부분
인권지식영역의 1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주로 인권의 이해 및 감수성
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1년
1회 단위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인권교육과정이 인권행정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고 참여
자 중심의 인권교육체계에 따라 진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하면, 1) 최소 3년 이상의 인권교육계획을 구성하
고 2) 인권교육계획하에 대상별 단계별 교육을 구성하며, 3) 교육횟수도
년 1회 이상으로 확보하고, 교육시간도 참여형 교육을 위해 1회 최소 3시
간 이상을 확보한다.
나. 일반직무과정
2017년까지 실시된 직무과정형 인권교육은 일부 교육행정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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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아카데미,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광주시 수요인권강좌 등.
제2장 공무원 인권교육과정 구성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