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권교육 운영 계획 수립
1. 운영 계획 수립에서의 주요 요소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조례나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간
혹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인권의제가 제기되
는 경우, 해당 사안에 연계된 교육이 요구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인권교육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준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목적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운영 등에 있어서의 정열이 부족하여 단순 소양교육으로 그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권행정의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은
책무성 모델에 따른 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인권
교육의 부재 등의 현실에 기반하면, 3년 이상의 단계별 인권교육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권교육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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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계획이거나 인권정책계획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 인권교육과정마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인권교육과정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2015년 인권교육 중장기계획연구(2016~2018), 서울특별시.
2
학생인권 3개년 종학계획수립, 2016,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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