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의 구성
인권교육은 계획, 운영, 평가라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본 길라잡이도 이
러한 진행단계를 기본 축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고려
할 사항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들이 인권교육업무에 대
한 전반적 이해를 가지도록 돕고, 공무원 인권교육 사업 기획에서 참고하
기 위한 근거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대상별 인권교육 목표 수립
과 교육과정구성 및 구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현 시점
에서 인권교육담당자들 대부분이 공무원 인권교육에 관련된 사례나 관
련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권적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진행
과정과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부록에 ‘인권교육방법론’ 등으로 두었다.
부록이지만 인권교육의 세 가지 원칙중 하나인 ���인권적 방법에 의한 교육’
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인권교육 운영 주체는 이 항목을 기준으
로 운영하도록 하며, 평가 시에도 이에 대한 항목을 두어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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