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의 가르치고 배울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는 자들이 가해자
적격성이 있음. 교장이나 동료 교사, 학부모 또는 교육청 장학사 등이 해당됨. 이런 의미에
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독립적 수업 진행권’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
로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헌법」 제31조 사안으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0조만 적용 가능함.
조사대상 여부 위에서 언급한 <국정교과서 제도가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
(1992. 11. 12. 89헌마88)에서 헌법재판소는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 간 본질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가르칠 권리에 대한 제한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또한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 시행계획 및 공개경쟁 시험 공고 취소>에 대한
결정에(2003.9.25. 2001헌마814등 병합)에서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학문의 자유 보호 영
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따라서 가르칠 권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조사대상 기본권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이
적절함.
헌법재판소 결정(1992. 11. 12. 89헌마88)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
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편의상 대학의 교수의 자유와 구분
하여 수업(授業)의 자유로 한다)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진리탐구의 자유와 결과
발표 내지 수업의 자유는 같은 차원에서 거론하기가 어려우며, 전자는 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
처럼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후자는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경
우에 따라 헌법 제21조 제4항은 물론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수업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당하겠지만 그것은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하는 반면, 초・중・고교에서의 수업
의 자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3.9.25. 2001헌마814등 병합
진리탐구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1조)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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