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소속 직원 간 갈등 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공무원 (국가/지자체/국공립학교) 비공무원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다수인보호시설 조 사 대 상 조사대상 아님 일단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각급학교 내에서 교직원 간 발생한 괴롭힘 등의 사안은 국공립과 사립 불문하고 조사를 해 왔음. 그러나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조사를 하지 않는 관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2. 기본통계 증가추세 각급학교 관련 사건 중 피해자가 초중고 학생이 아닌 사건임. 2012년 4배 가까 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2012년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 배 정도 증가하고 2013에는 다시 감소하였다는 점과 대비됨. 향후 비학생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연도 2010 2011 2012 2013 합계 사건 수 46 34 136 147 363 기관별 2010~2013년 기간 동안 학교 급수별 비학생 피해자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아래 와 같음. 유치원과 대학은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 기타 분류에는 각종 학교나 특수학교가 5건이며, 나머지 8건은 교육부나 법무부 등 기타국가기관과 공직유관 68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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