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급학교 사건
[일러두기]
▪ 이 매뉴얼에서 ‘학생’은 초・중・고 학생만을 지칭함.
▪ 위원회 통계 시스템에서 ‘각급학교’라는 피진정기관 분류가 추가된 시기는 2009년 하반기이므로,
이후 통계만 다룸.
2.1. 접수 현황
일반현황
각급학교를 피진정기관으로 하는 사건은 2010년 218건, 2011년 199건으로 200
건 전후이던 수치가 2012년 4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4년의 경우 450~5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함. 기본권 유형별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인격권 침해, 개성발현 제한, 징계부당 등) 사안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 외 유의미한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체벌), 사생활비밀과 자유(휴대폰 검사 등)임.
기본권 / 연도
6
2010
2011
2012
2013
합계
비율
인간의존엄성(10조)
181
145
350
245
921
70.4%
평등권(11조)
-
1
1
3
5
0.4%
신체의자유(12조)
10
17
59
54
140
10.7%
거주이전의자유(14조)
1
-
5
-
6
0.5%
직업선택의자유(15조)
-
2
5
3
10
0.8%
주거의자유(16조)
-
-
-
1
1
0.1%
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12
9
21
33
75
5.7%
통신의자유(18조)
-
-
1
1
2
0.2%
양심의자유(19조)
-
1
2
8
11
0.8%
종교의자유(20조)
1
1
8
6
16
1.2%
언론의자유(21조)
-
3
5
2
10
0.8%
학문예술의자유(22조)
-
1
3
2
6
0.5%
기타
13
19
20
54
106
8.1%
합계
218
199
480
412
1,3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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