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과��표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현황과 추진방향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 위원회는 년 4월 제8차 전원위 2007 원회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 제정을 건의하고, 정부 - 년 1월에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 2013 대 인권과제’로서 인권교육법 제정을 제시하였음. 12 년에는 제19대 국회를 맞아 위원회 내에 관련 2014 를 만들어, TF 2014. 월 의원입법을 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 9 과의 업무협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설명 및 정책홍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 ○ 한편 ,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기획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2014. 8. 부터 인권교육과를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팀으로 분리하여 27.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 인권교육정책 기능의 강화를 추진 - 인권교육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년까지 연도별로 1 년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정책권고’를 포함하여 4 건, 2012 건, 2013 2009~2011 년에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관련 1건으로, 향후 교육관련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년 9월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2013 을 결의하고 동 프로그램의 세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 하여 교육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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