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과��표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현황과 추진방향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
위원회는
년 4월 제8차 전원위
2007
원회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
제정을 건의하고,
정부
-
년 1월에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
2013
대 인권과제’로서 인권교육법 제정을 제시하였음.
12
년에는 제19대 국회를 맞아 위원회 내에 관련
2014
를 만들어,
TF
2014.
월 의원입법을 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
9
과의 업무협의,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설명 및 정책홍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
○ 한편
,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기획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2014.
8.
부터 인권교육과를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팀으로 분리하여
27.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 인권교육정책 기능의 강화를 추진
-
인권교육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년까지 연도별로
1
년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정책권고’를 포함하여
4
건,
2012
건,
2013
2009~2011
년에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관련 1건으로, 향후 교육관련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년 9월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2013
을 결의하고 동 프로그램의 세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
하여 교육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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