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 해 있으므로 온전한 사회참여와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필 ‧ ‧ ‧ 수적인 요소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환경개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편적 장애극복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 ‧ 실에서 장애인 주거, 경제활동참가 및 활동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 제도 의 개선이 필요 ○ 장애아동‧여성은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 발달 및 정신장애인 은 의사표현과 자기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쉽 고, 자기결정권을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으며, 다른 장애 유 형에 비하여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하여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이 중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나이나 성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 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에서 다중적 차별에 직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 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 애인이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정 보나 시설물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등 미흡한 면이 많아 장애인의 ��타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 현행 법률 - 에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접근권 보장이 매 우 제한적이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실태파악 및 개선 이 필요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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