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적이고 간이한 전달체계 구축 ○ 이행점검 방안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기획단 운영(정성, 정량) - 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 이행 확인(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Ⅰ 성과목표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현황과 추진방향 ○ 제 기 의 수행기간이 2 NAP 권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제3기 ○ 년 현재 정부 각 부처의 2014 년 종료됨에 따라 이행 결과와 변화된 인 2016 NAP 권고안 수립이 요청됨. NAP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 유 등 기본권 부분,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 부분, 사회적 소 수자 인권 증진 부분이 취약함. - 또한 유엔조약기구 및 인권이사회의 UPR, ILO 권고, 그리고 국제인권 동향에 비추어보면, 정보, 기업, 노동, 이주민(난민), 아동, 여성의 인권 증진, 그리고 환경권 등의 부분에 있어 우리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 이행점검 및 권고안 도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인권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동향과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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