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핵심 추진 방향 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Ⅳ.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성과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3. 이행 점검 목표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4. 5. 인권평가제도 도입 5.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1.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2.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3. 기능의 확대 증진 4.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활용 강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 기획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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