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차별
② 차별적 행위여부
출입금지 안내를 아파트 공동체의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여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헬스장 출입을 배제하는 차별적
사례 15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차별
행위가 발생���였다.
③ 합리적 이유 유무
커뮤니티 시설이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20xx. 10. 21.에 개최하기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결정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해 9. 15. ○○구 체육관이 대
아동이나 또는 부모동반 아동에 대해서는 헬스장 이용을 가능
관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대관 신청하고 대관료 및 청소용역료
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안전사고에 대한
판단
195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9. 19.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려를 이유로 입주민의 한 사람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대의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공동체
진정요지
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엿새 후 공단 대관 담당자가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내의 논의 없이 금지하는 것은 아동이 성인들에게 방해가 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조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다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아동이라는 특정한 속성을
음날 “○○구청에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체육관 천장공사를
띤 집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제와 금지를 표하는 행위로
실시하여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성적지향을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 또한 있다.
이유로 시설이용에서 차별행위이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파트 헬스장 출입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한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1(○○구청)의 주장
당초 진정사건 관련 태양열 시설 보수공사(천장공사)는 7월에 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20여건의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시급한 공사를 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146p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46p
1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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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선 처리하다 보니 지연되었다. 구청의 담당주무관 최○○이 태양열
시설이 옥상에 있어 날이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단은 구청의 의견을 받아 20xx. 10. 21.자로 공
「대한민국헌법」 제6조(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피진정인
주장
151p
사일정을 정하였다. 체육관 대관 취소는 공단이 결정한 것으로, 구
청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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