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를 양보할 때, 비장애인은 ‘도와줄까요’ 라든가 ‘자리를 양보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 을 먼저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답에 따라 행동한다. 바로 그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주체임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첫 걸음이다. 5)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장애인의 문제나 차별은 잘못된 사회의 시선,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불러오는 사회적 제도의 문 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생동안 가족, 지인 등 맹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말 도움이 되려면,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 의 존적인 삶’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과거의 장애인 영상이나 기사에서 탈피해서 직접 취 재 또는 촬영하여 장애인의 현실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 애인이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 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 장애인의 삶이 극단적으로 비참하 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각시켜서 동정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 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지 사회적 해결책과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이 해야 할 책임이자 주된 역할이다. 대중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비참하고 동정적인 존재로 그려서 얻는 동정이나 일시적인 모금보다, 제도적인 장치 와 지원시스템 등의 확충을 촉구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과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언론 본연의 책임이자 공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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