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6) 장애인 시위보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다뤄주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직도 많은 언론은 시위로 인한 교통 혼잡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혼란이나 해프닝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 위주 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언론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세히 보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 장애에 대한 사회제도적 접근 보다는 현상적 언론보도 사례 * 세계일보(2007.04.05) - 청와대서 봉변당한 노대통령 * 문화일보(2007.04.05) - ‘뻥 뚫린’ 대통령 경호 ‘왜 장애인이 대통령 앞 기습시위를 해야 했는가는 외면한 채, 경호문제에만 초점’ 2007년 4월 5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 공 포되던 날, 이례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의 뉴스프로그램은 비중 있는 기사로 내보냈다. 그러나 장차법이 제정되기까지 관심도 없었던 주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는 자리에서 일 어난 해프닝(장애인 두 명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교육법 개정에 관한 기습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앞 다투어 다루면서 이를 대통령의 경호체제에 대한 허술함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했 다. 본말이 전도된 보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구체적인 이슈와 시위의 이유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독자들은 시위의 이유조차 모른 채 장애인 시위는 지나치다 는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장차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주류 사회를 일부 주류 신문이 대변한 것처럼 보여서 씁쓸하기도 했고,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가치 지향점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되묻게 되는 기사였다. 7)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기. ‘장애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늘 장애차별을 위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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