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장애 언론 제작의 사전・취재・인터뷰 가이드라인 7. 기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관련 주의사항 1) 언론은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과 청각장애 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폐쇄자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시사나 뉴스, 토론 회 같은 사회현상이나 현안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선거토론방송 등은 반드 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본방송시나 모든 방송내용의 접근성 은 시청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방송법」 제 69조 제8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에 장애인 시청지원에 관한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의 선언적 의미만을 지닌 권고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권고조항으로써 자율적으로 실행할 만큼 높지 않는데 다 방송사의 의지도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지상파 3사 외에도, 케이블과 IPTV의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문제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 우리 방송3사에서 드라마가 본방송 될 때 화면해설방송과 수화방송이 지원 된 적은 없다. 그나마 KBS2의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보기 드물게 시각장 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지원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드라마의 경우, 본방송은 물론 재방송 시에도 매 편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서 내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는 자막이나 수화방송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화 면해설방송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간에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결국,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의 차별은 ‘방송 자체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청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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