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가 만들어졌던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7년 ~2010년 사이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에의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은 눈에 띄 게 증가했다. 3자 또는 4자 기구로 이루어진 국내연락사무소(NCP) 수가 증가했 고, 자문위원회 또는 비정부기구 파트너를 포함한 영구적 협상체가 정부 기반의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와 함께 국가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기업, 노조 및 NGO와의 회의 또한 더욱 잦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 OECD 회원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현황 나라 세부내용 영국 • 2005년 9월,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의한 OECD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에 관 한 이해관계자 협의 시작 • 2007년 5월 국내연락사무소(NCP)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Board) 를 설립하면서 다자간 부서단위로 개편 독일 • 정부 부처 대표, 비즈니스 단체, 근로자 단체, 무역 연합 및 선정된 비정부기구들 로 이루어진 OECD 가이드라인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이 경제고위관료들 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년 개최 • 외무부, 법무부, 재정부, 노동·환경부, 자연보호·안전부 및 경제협력 장관들은 OECD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현행 이슈, 가이드라인 보급 확대 방안, 국내 연락사 무소의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 • OECD 가이드라인 이해당사자 간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운용방 안 등을 논의 • 독일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독일의 국내연락사무소(NCP)에게 글로벌 콤팩트 원칙 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을 중재하고 있음 네덜란드 • 2006년 행정부처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확보, 2007년 정부령에 의해 독립기구로 설립 • 2008년 독립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조를 재정비하여 의장 1인과 3인의 구성원 으로 구조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4명의 독립적 구성원(중재 역할)과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온 4명의 대표자들(자문 역할)로 구성 •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가 국내연락사무소(NCP) 사무국 운영 • 정부 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지만 정부 정책이나 목표에 얽매이지 않음 • 공공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있어 국제 기업활동 및 기업 에이전시(EVD, Agency f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operation),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 • 회사가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 개인 또는 기관은 국내연 락사무소(NCP)에 그 의견을 보고할 수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에 관해 이해관계 자와 갈등이 생긴 회사 또한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제소할 수 있음 I. 인권경영의 개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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