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의 유형과 예
분류
정부
기반
주체
사법적
국가의 한 부처
또는 기구
형사/민사 법정
노동재판소
비사법적
• 국가인권기구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상
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법적 혹은
헌법적 기준에 의한
독립 기구
• 고충처리 관공서
• 정부 운영 진정 접수처
기업 단독
• 기업의 공급망, 혹은 사업에 영향 받는
지역사회 대상
비 정부
기반
(운영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와
타 기업들과의 협력
•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혹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기반)
산업협회
• 산업협회에 의한 기업 단체행동 프로
젝트
다 분야 이해관계자들
• 시민사회를 포함한 폭 넓은 이해관계
자의 참여와 집단적 교섭과정을 포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고충처리제도가 제공되는 것 또한 중요하
다. 유엔 이행 원칙은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기업 관련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기타 적절
한 수단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운영원칙은 다음 표와 같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운영원칙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하는 국내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법적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접근의 봉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실무
적, 기타 관련된 장애를 완화시켜야 한다.
I. 인권경영의 개념•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