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제노동
ILO는 강제노동을 ‘징벌의 위협 하에 비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노동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징벌은 최소한의 힘이나 강도를 수반해야 하지만,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국가 비상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
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는데, 화재진압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할 특수 의
무가 있는 상황, 또는 교도소에서의 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강제노동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형태는 성인이나 어린이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 대신 일하는 채무노동(Bonded Labor),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무지를 떠
날 수 없는 기한계약노동(Indentured Labor), 대가 없이 형을 채우기 위해서 강
제적으로 하는 감옥노동(Prison Labor)등이 있다.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성매매자를 포함한 노동자 매매, 굴종 혹은 빚을 이유로 구속하는 경우와
같은 억압, 극악한 형태의 경제적 착취 혹은 인간 비하와 같은 형태들을 포함한
다. 이러한 인권남용의 극단적인 성질을 고려해 노예제, 강제굴종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는 그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강제노동 금지
원칙
• 기업은 노동자 고용 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직
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
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4조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주요 국제인권규범
•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 ILO 핵심협약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주요 국내규범
104 •인권경영 길라잡이
• 헌법 제32조 제3항(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