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같은 법인 또는 개인 설립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의료기
관 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 보호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 차폐시설 없이 좌변기를 설치한 병원들 그리고 보호실 안에 화장실을 두고
차폐시설까지 설치한 병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호실 내부에 차폐시설 없이 설치된 변기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례 등 보호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2016. 8.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였던 내용에 추가하여,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
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Ⅶ. 인격권 침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