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찾아올 가족이 없는 행정입원 환자인 진정인에게 물품을 보낸 사람이 가족 및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물품 전달을 전면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
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를 위하여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물품 반입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그 지인들과의 면회를 제한하였다. 진정인과 같이
보호자 명단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치의 면회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하였으나, 가족 외의 모든 지인들의 면회 요청에 관해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면회 불가” 라는 사유로 진정인과 지인들의 만남을 전면 제한하여, 결과적
으로 진정인은 병원 생활 중 공공기관 직원 외에 지인들과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회를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행정입원환자에게 과도하게 면회를 제한한 행위로, 이는 입원환자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