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분실・폐기
정신병원의 진정서 폐기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707900)(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하여 열흘 뒤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퇴원 이틀 전에 사회복지
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회복지사는 이를 담당자인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열흘이나 지났어도 인권위에 진정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주장
사회복지사로부터 진정인의 진정서를 전달받으나 진정인이 주치의와의 면담을 거친
뒤에 제출한 진정서의 폐기를 요청한 적이 있었기에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진정서
발송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며칠 후 출근해서 면담 결과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미 퇴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서 임의로 진정서를 폐기하였다.
판단 요지
진정인이 퇴원하였으므로 진정취지가 해소되었다고 오해하여 임의로 진정서를 폐기한
행위는 진정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이다.
시설수용자가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거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은 진정서 발송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다. 진정서를 작성·제출한 시설수용자가 진정서에 대한
철회나 폐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 그 진정서는 위원회로 발송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발송 여부 의견을 밝히지 않고 퇴원하였다고 해서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였는바, 이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
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Ⅷ.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