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Ⅵ
Ⅶ
사생활 자유의 침해
1. 화장실 잠금장치 미설치
32
2. 본인 동의 없는 CCTV 촬영
3. 일률적인 소지품 검사
4. 동의 없는 병동이전과 개인 사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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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1. 보호자 요구에 의한 통신 제한
2. 공중전화 긴급버튼 차단
3. 휴대전화의 일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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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 면회 및 외부물품 제한
43
인격권 침해
1. 비위생적・비인격적 격리실 환경
2. 격리실 내 휴대용(간이) 변기
3. 격리실 내 기저귀 착용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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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1. 진정서 미발송
2. 진정서 분실・폐기
3. 진정서 및 진정함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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