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만약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왜 이용인의 인권만 말하는거 지?”, “인권이 있다고 말만 하면 이뤄지나?”, “내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지?” 와 같은 의문을 가졌다면, 이는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거나 피상적으로 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서 설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편성 ● 인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인권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종교, 장애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 인권은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에서 보편성을 설명할 때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보다 ‘누구나 인권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온전히 인권이 실현 되는 곳은 없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인권교육에서는 중요합니다. 2. 불가분성 법정 의무교육이나 분야별 인권교육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권리들이 등장 합니다.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권리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교육내용은 간혹 인권의 불가분성을 이해하는데 방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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