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생각열기’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
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
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국내외 인권규범은 ‘존엄’, ‘자유’, ‘평등’을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본문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 자유 등 여러 권리들을 구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의미를 국내외 인권규범으로만 해석할 경
우, 법의 한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의 범위를 헌법의 기본권과
동일시하거나 기본권이 아니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러므로 국내외 인권규범을 포함하여 철학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인권의 의
미를 해석해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