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일부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
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인권교육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을 교육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소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체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시설이나 기관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일부 대리 이행하는 구조
입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직자가 국가를 대신해 인권을 보장할 의무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이 있다’라는 보편
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의 인권도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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