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인권과 국가 학습하기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가의 의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시혜 나 동정이 아닌 권리로써 보장받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도 요구받지 않으며, 의무의 이행이나 보상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은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만이 각 개인이 온전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 가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의무의 주체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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