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강사 : “이 사례는 미결수용자가 있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 과밀수용이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4. 화면에 ‘구치소는 교정기관’이라는 글씨를 띄운다. 강사 : “구치소나 교도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벌을 받 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민 법」 제915조에 규정되어 있던 부모의 징계권이 2021년 폐지된 것 을 생각하면, 존엄을 훼손하는 비인���적 처우는 공포로 평화를 유 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5. 화면에 핀란드, 노르웨이 교도소 사진을 띄운다. 강사 : “아마 제가 수용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진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 한 나라에 인권의 최전선은 교정시설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인식’이 요구되는 존엄의 의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인권교육 의 주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존엄이라는 주제에 적용해 보면, “존엄 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를 포함한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 찾기”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존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어 고려할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24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