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보니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에서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지만,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대 에서의 이와 같은 순찰은 필요한 범위에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각 군 인권소식지 사례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보장받는 인권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역시 제4조에서는 군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제10조에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복무기본법」은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인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법률이지, 군인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닙니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의 경우 군인의 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순찰 목적은 무엇이고, 이러한 순찰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치인지, 장병의 사생활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을 함께 토의해 봅시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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