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2011년 채택한 「UN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습니다. 당장에는 그 의미가 다 와닿지 않을지라도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 점검하는 데 있어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UN 인권교육훈련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
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② 인권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
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 인권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
한 사항
⒞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 출처: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국방부, 2023: 24)
: 모든 인권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
리를 실천하고 향유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
호할 수 있어야 하며 역량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출처: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국방부, 20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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