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의 헌법적 확장 모색
헌법의 기본권 분야에 시대상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
및 논리 마련
나. 국
․내외 협력 강화
□ 배경
○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
․
인권 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위원회의 역량 및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인권이슈의 흐름
,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
정보 등을 파악하고 인권의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확장, 확인하여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역할
을 수행함
○ 이를 위해 위원회는 국제기구
,
외국인권기구, 국내 인권관련기관, 단체 및
필요한 경우 개인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추진 방향
○ 국제기구 및 외국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
유엔/국가인권기구/국제기구(ICC,
(NGO)
-
APF,
ASEM
등) 및 국제시민단체
와의 교류협력 강화
국제인권정책발전과정(ODA-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 운영
제12차
ICC
ASEM
인권세미나(2012),
ICC
승인소위 정규 재심사(2013),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부의장직 수임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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