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조사 직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
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하며 “미디어의 인종주의, 외국
인 혐오 단체의 활동 등”을 “우려할 만한 사례들”로 거론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10.06.).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사회에 비시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한국 정부가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은 한국 정부를 향해 인종차별을 범
죄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입법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제15, 1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권
고의견 2012).
2016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인종차별실태모니터링의 결과는 한국
의 인종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교육
공간, 직장, 상업, 근린, 제도, 교통, 사적 공간 등 전방위적인 일상의 공간에서 인종차별
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도적 인종주의’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교
육 및 제도 공간에서의 인종주의적 차별이 매우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는 점이다(오경석
& 이경숙 2016)(표 3-15).
<표 3-15> 2016 장소별 인종차별 사례 현황
차별 장소
사례 수
��별 장소
사례 수
사적 공간(가정 등)
18
병원
8
교육 시설(학교, 학원 등)
34
상업시설(옷가게, 식당 등)
27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18
제도(주민센터, 법무부 등)
20
근린
26
종교 및 NGO
3
미디어
5
직장
31
합계 : 190
96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