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계 주민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지역, 곧 외국인 주민의 규 모가 국민의 규모를 상회하는 읍면동도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 달한다(표 3-3). <표 3-1> 유형별 외국인 주민 규모 범주 유형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협의의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계 외국인근로자 606,116 결혼이민자 147,382 유학생 84,329 외국국적동포 286,414 기타외국인 249,921 소계 1,376,162 혼인귀화자 92,316 기타사유 66,748 소계 158,064 외국인 부모 14,814 외국인-한국인 부모 183,732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인 부모 9,777 소계 207,693 총계 1,741,919 <표 3-2> 2015년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 현황 서울(18) 영등포·구로·관악·금천·광진·용산·동작·동대문·마포·송파·서대문·강남·성북·성동·강서·종로· 중구·서초 대구(1) 달서구 인천(4) 남동·부평·서구·남구 광주(1) 광산구 경기(20)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성남·용인·평택·고양·김포·포천·광주·파주·안양·안성·오산·군포·남 양주·양주·광명 충북(2) 청주·음성 충남(2) 천안·아산 울산(1) 울주군 경북(1) 경주 경남(3) 창원·김해·거제 제주(1) 제주 78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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