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나 환경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종은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성상환 2010).
2. 인종차별의 개념과 정의
인종 차별에 있어서 인종과 피부색의 개념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검은 피부를 가
진 자에 대한 차별은 피부색 차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검은 피부의 흑인
은 거부하면서, 그보다 밝은 피부색의 흑인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피부색 차별의 한 형
태가 될 수 있다.
국내법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
한 국제협약(ICERD)」(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라 칭한다.)에 가입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국
내법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인종차별은
다음과 같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에서“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
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미국의 민권법에서는 인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괴롭힘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종에 대한 비방, 인종에 관한 농담, 개인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대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기초한 기타 언어적, 물리적 행동이 위협적
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거나 노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인종차
별이 된다.
46 인종차별과 인권 :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