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국제인권법학자인 카렐 바삭(karel vasak)이 처음 주장한 ‘연대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집단에 의해 향유되는 집단적 권리라고도 한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간 의 연대를 기초로 하는 집단의 권리로서 연대권, 평화권, 발전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 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추가로 제20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의 결정으로 1980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권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청구할 권리’ 등이 언급되었다. ● 집단적 권리들 · 자결에 대한 권리 · 발전에 대한 권리 · 재산 및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 · 평화에 대한 권리 ·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 기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 · 기타 선주민의 권리 4. 평등과 비차별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권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평등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권의 평등한 실현에 대한 권리로서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은 그 본질상 상이한 대상을 비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차별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여 하 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차별의 금지는 개��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하는가의 문제보다는 달리 대우하는 기준과 근거의 정당성을 설명하 는데 그 초점을 둔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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