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서는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호가 사실상 영장 없는 구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 무런 사법상의 구제방법이 없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 는 일시적 강제조치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발할 수 없는 목적상의 한계가 있으며,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이 가 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 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 중 보호외국인은 자유 시간을 갖고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종교 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인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 사례 3-1 외국인보호소 ‘보호’ 과정 인권침해 여전 법무부 산하 국내 주요 외국인보호소가 보호외국인의 이메일 수발신조차 사실상 허용 하지 않고 있음이 정보공개로 드러났다. 화성·청주·인천·여수출입국사무소 등 네 곳은 연간 2,500여 명에서 1만 여 명에 이 르는 미등록외국인이 일정 기간 보호외국인으로 지내다 본국으로 강제퇴거 되는 곳이다. 대부분 강제퇴거까지 1∼2주 기간을 보호소에서 생활하지만 3개월 이상 장기 구금돼 생 활하는 보호외국인도 존재한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 전체 4,336명의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구금자가 24명(0.5%)이고 그 가운데 7개월 이상인 보호외국인은 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전체 1만 56명 중에서 3개월 이상인 보호외국인은 102명(1.0%)이고 그중에 7개월 이상인자는 5명이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83명 중 원칙4.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는 사법기관 등의 명령에 의해 이루 어지든가 또는 그 효과적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5.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구금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126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