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과 광범위성에 있다. 사유의 불명확성이라함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 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와 제 4항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떠 한 가능성만을 놓고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 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서 ‘선량’이라는 단어 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선량한 미풍양속’을 핑계로 장발단속을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이 아 닌가? 즉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최소한의 개입을 명문화하지 하지 않으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1. 인권 쟁점-고용주가 쥔 이주노동자 체류 자격 부여권 고용허가제는 최초 시행 당시 3+2제도로 체류기한이 최대 5년이었다. 그러던 것이 숙 련노동자를 요구하는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라 5+520제도로 변경하여 이주노동자 체류기 간이 10년에 가까운 기간까지 연장되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가 제도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권리나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 실  제로는 4년 10개월을 일한 뒤, 성실 근로자에 한해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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