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록
실천지침
비차별의 법제화
인권 침해의 범죄화 : 제재 및 처벌 규정 명문화
제도적 인종주의의 최소화
외국인의 행정인격 확립
외국인 인권의 주류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이주인권 거버넌스의 운영
국제 인권 규범의 적극적인 도입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실
천 지침은 지역 차원에서 이주민의 주민권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주민의 주민권 구성은 무엇보다도 법적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간주하는 국제 인권규범의 보편적 관점을 지역 차원에서 유보 없이 실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민권의 주체로서 이주민은 “지역에 거소를 두고 있다”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한 지
역의 국민에 준하는 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때 보장되는 권리의 목록은
환경, 역량, 자원, 문화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고유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비차별의 법제화라는 과제와 연관된 실천 지침은 인종주의를 비롯한 외국인 인권 침
해를 범죄로 간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안에 침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
을 명문화하는 하는 것이다.
여전히 한국의 법제는 소위 ‘살색의 논리’로 구동된다(정정훈 2009). 순혈주의와 민족
주의 기조가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법제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차별
의 기제가 될 수 있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제정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 조례들의
경우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여부를 정책 수혜자의 자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에서 중앙 정부의 법제에 비해 진일보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 조례들은 공통적으로 이주민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102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