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인자는 18명(0.6%)이며 그중 6명은 7개월 보호소에서 생활하였다.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경우는 2,583명 중에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보호외국인의 질병 치료 내역을 살펴보면 호흡기질환, 근골격질환, 위장관질환, 피부질 환, 심혈관질환,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외부진료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전체 1만 1,793명의 환자 중 외부진료는 84건(0.7%)이고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전체 4,784명 환자 중 외부진료가 81건(1.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체 환자 124명 중 외부진료는 30 건(24%),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3,579명 환자 중 외부진료가 30건(0.8%)에 불과하다. 보호외국인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법무부와 노동부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로 11명의 보호외국인 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임금체불로 인한 장기구금자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노동부의 협력으로 보호외국인의 임금 체불을 적극 해소할 것을 이미 권고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화성, 청주, 인천, 여수의 보 호소(출입국)에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의뢰한 내역은 찾기 어려웠다. 보호소 직원이 체불 임금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보호외국인 스스로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의뢰 하거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호외국인의 독거실 격리 실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외 국인을 독거실에 격리하는 주요 사유를 보면 ‘자해, 난동, 타인위협, 도주기도, 지시불응, 기타’ 등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시불응자’를 격리한 사례가 청주(1명)와 화성 (5명)의 보호소에서 있었음이 드러났다. 보호외국인의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살펴보면 각 보호소마다 ‘허용’ 또 는 ‘제한적 허용’을 한다면서도 정작 “이메일 수발신 내역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보호외 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을 수발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보호외국인이 외부인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은 편지나 보호실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뿐이다. 이 전화기로는 보호 소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 내부에서 외부로 발신만 가능하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IT 강국인 한국에서 형사범도 아닌 행정범인 보호외국인은 인 터넷을 통한 이메일마저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진작부 터 보호 외국인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어겼 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인신 구금은 물론, 통신의 자유까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2016. 8. 29, 국내 보호외국인, ‘이메일 수발신’ 못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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