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대규모 집단이다. 2014년 현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9만여명에 달한다. 그들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소위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고위험, 저임금, 저숙련 분야에서 일한다(표 3-9).
<표 3-9>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현황(2004-2014)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총계
04~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소계
489,101
175,091
62,693
38,481
49,130
53,638
58,511
51,557
제조업
423,189
160,919
54,596
31,804
40,396
45,632
48,967
40,875
건설업
18,368
4,230
4,345
2,412
2,207
1,269
1,606
2,299
농축산업
34,596
8,009
2,332
3,079
4,557
4,931
5,641
6,047
서비스업
707
194
65
56
124
107
70
91
12,241
1,739
1,355
1,130
1,846
1,699
2,227
2,245
어업
국내에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 정부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아시아 지역 15개 국가로부터 유입된다. 15개 국가에는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
키즈스탄, 동티모르 등이 포함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제정)
·(목적)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 외국인근로자 효율
적인 관리
· (특징) 단기 순환 정책, 정주화 방지, 가족 결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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