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데 606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981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1,587명이 난민인
정(보호)을 받고 있��(임선영 2016).
여섯째, 전체 외국인 주민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외국 국적 동포 집단이라는 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국적 동포의 규모는 혼인귀화자 112,248명을 포함 총
888,096명으로 2016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의 43.6%에 달하는 규모다(임선
영 2016).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정책 인프라 현황
외국인의 규모가 급증하고 정주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정부 역시 그들을 한국 사회
에 통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5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정
부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 수립과 이행은 가속화되어 2006년 11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이 결의되고, 2007년 5월 외국인 정책 총괄 추진기구격인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되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 각 부처는 적극적이며 경쟁적으로 외국인 정
책의 시행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시행중인 외국인 정책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정부 각 부처의 외국인 정책 현황
해당부처
법무부
대상
외국인
영역
출입국·사회통합
준거법과 주요 정책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이주민 사회통합
● 외국인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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