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3> 이주민 관련 진정사건의 차별행위 현황
(단위: 건수, %)
사건
유형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성희롱
기타
계
건수
10
7
29
3
145
4
27
2
14
57
298
비율(%)
3.4
2.3
9.7
1.0
48.7
1.3
9.1
0.7
4.7
19.1
100.0
2. 한국의 인종차별 사례
◆ 사례 1.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2001~2005)
한국산업규격(KS)상 특정색의 색명을 살색이라고 명명하고, 크레파스 및 수채물감 제
품 중 특정 색깔의 제품을 살색이라고 표기한 것은 당해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
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와 다른 피부색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피부색에 관하여 다투어진 사례는 크레파스 회사의 피
부색차별사건이다.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
체를 상 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사건(2001)에 대해, 특정색을 살색이라
고 명명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술표
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2002).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한국산업규격 제정(1967) 당시 제반사항에 대한 고
려 없이 일본의 공업규격을 단순 번역한 것이었다.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2년 11월 살
색을 없애고, 문구류 등에서 살색 계통색 명칭인 연주황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2003
년 계통색 표준을 개편하면서 한자어 연주황(軟朱黃)을 한글이름 연한노랑분홍으로 변경
했으나, 문구류 등에서는 연주황이 계속 사용되었다. 이에 초·중등학생 6명은 2004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