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와 차별이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에서 차별철폐 프 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전형적인 금지사유로 설정되어 있 다. 예컨대 국제노동기구(ILO)의 1958년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 가입) 및 권 고에서는 고용 및 직업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인종, 피부색 등 7가지 사 유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1962년 사회정책(기본목적 및 기 준)협약(제117호, 미가입)은 모든 사회정책의 목적은 인종, 피부색, 성별, 신념, 부족 또는 조합가입의 사유로 근로자간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4 년 고용정책협약(제122호, 가입)에서는 고용정책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신념, 국 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와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기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4년 유급교육휴가협약(제140호, 미가입) 제8조는 유급교육휴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2년 고용종료협약(제158호, 미가입) 제5조는 인종, 연령, 성, 혼인, 가족부양책 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 모성휴가 및 조합가입 및 참가를 부 당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례로 본 인종차별 1.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진정 건수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인 2001년 11월부터 2016년말까지 이주민 관련 진정사건 은 총 2,598건 접수되었다.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 관련 사건은 2,266건(87.2%)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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