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시 특별조치 과거 차별의 장기적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임시 특별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여성 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관한 총회 권고 제25호는 그 조치들을 “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 우선적 처우, 대상할당 채용, 고용 및 승진, 시한을 정한 수치 목표, 할당제 등 구제조치 또는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광범위한 입법, 집행, 행정 및 기타 규제적 규범, 정책 및 실 행”과 같은 조치로 정의한다. 5. 인권과 부의 분배 인권의 실현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해지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인권의 소극적 보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국가의 사회정책의 실행은 한정된 가용 자원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권 정책 의 이상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지만 자원이 한정되어있는 만큼, 국 가는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최적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가용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역 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이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은 국가의 정책이 인권의 실 현과 부의 배분에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32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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