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력이 적은 소수자들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하고 법에 의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또한 계급, 문화 등과 결합되어 대개 복합적 차별을 받거나 중첩적인 박탈
을 겪게 된다.
인권 중에서도 권리 중의 권리인 평등권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출발점
이다.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는 소수자를 다수자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중
요한 기여를 하며, 특히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들기 위한 소수자 우대조치
(Affirmative Aaction)2는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소수자의 정
체성이 다수자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소수자가 시
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소외와 배제로부터 벗어나 인권을 충분히 향유하
도록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국제사회는 전 세
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반 위에서, 동일하게 중점을 두고 인권
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
의 의미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
획」제5항)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종교, 언어, 국적, 연령, 성적 지향,
장애 기타 어떠한 특징과도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2) 소
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며, 적극적 우대조치라고도 한다.
20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